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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10지구 시의원 ‘공석, 공석, 공석…’

법원, 웨슨 직무 정지 또 연장
10월 19일 케이스 심리 예정

허브 웨슨

허브 웨슨

LA 10지구 시의원이 오는 10월 19일까지 공석으로 남는다.
 
미첼 벡로프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22일 허브 웨슨(사진)의 LA 10지구 시의원 대행 직무 정지 가처분 연장 명령을 내렸다. 웨슨의 직무 정지 처분이 연장된 것이다. 벡로프 판사는 오는 10월 19일 본 케이스를 심리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 원고인 ‘서던 크리스천 리더십 콘퍼런스(SCLC)’의 법률 대변인 존 스위니 로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케이스 심리는 10월 19일로 잡혀있어 그때까지는 10지구가 공석 운명”이라며 “어쨌든 웨슨의 시의원 대행직은 막혀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웨슨은 LA시 10지구 시의원으로 3차례 임기를 모두 마쳤음에도 시의원 대행을 맡아 적법성 논란이 야기됐다.  
 


한인사회는 보궐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의 법정 케이스 심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리들리-토머스는 2024년에 임기가 끝난다.
 
리들리-토머스는 뇌물수수 혐의와 사기 등 총 20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매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카운티 정부와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세바스천의 USC 대학원 장학생 입학 및 교수 임용을 위해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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