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센터, ‘시민권 신청의 날’
전화·카카오톡 예약 후
27일 방문해 대행 요청
시민권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한 사람(단,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이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해외여행 기록, 거주 증명, 고용 증명, 결혼 증명, 부모 정보, 자녀 관계, 범법 기록, (남성의 경우) 병역신고 번호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725달러)를 수표 또는 머니오더(수신인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준비해야 한다. 단, 자격증빙을 갖춘 저소득층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총족하는 시민권 신청 희망자는 민권센터로 전화(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을 통해 예약 후 오는 27일 방문해 시민권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민법 전문 스태프 변호사 2명 등이 활동하고 있는 민권센터는 시민권 신청 외에도 영주권 및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갱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후 상담과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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