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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한국 상속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요?
 
 
 
▶답=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한인들 중에는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에 처분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행권에서 신탁 관리자의 역할을 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은 한국 부동산 등기를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어떻게 해야 현명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유언장은 유언공증 즉 변호사의 공증을 필요로 하는데 공증업무를 따로 하는 한국 변호사의 공증을 해야 유언공증이 됩니다.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으나 미국 교포들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바꾸기 위해 한국을 매번 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한국 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가가 미국/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면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주로 한국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오라고 권고하는 편이지만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한국 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네바다로 거주지를 옮기는 한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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