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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사업체 매각과 세금

권리금과 상호 등 무형재산도 사업자산
독신, 소득 45만9740불까지 세율 15%

법인으로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 매각은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산의 매각을 의미하게 된다. 사업자산에는 장비, 부동산,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과 권리금, 매출재권, 상호 등의 무형자산들이 포함된다.  
 
매각에 따른 판매 이득은 매각 자산의 구분에 따라 일반이득과 자본이득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한 잘 계획된 매각은 세금을 최소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세금이 과세가 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 따른 이득은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없거나 최대 20%까지 특별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에게는 장기보유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에서 더 유리하게 된다.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 적용은 신고 지위,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022년 기준 싱글인 경우 과세소득이 4만1675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45만975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부부합산인 경우에는 8만33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51만7200달러까지는 15%, 그 이상은 2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사업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고자산, 매출채권, 일 년 이하 보유 자산, 권리금 등의 매매에서 발생한 이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일 년 이상 보유한 장비, 가구,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장비, 부동산 등의 자산들은 보유 기간 공제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세율이 아닌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만 달러에 샀던 사업 장비를 8000달러에 매각하였고 보유 기간 5000달러의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했다면 발생한 판매 이득은 매매가 8000달러에서 사용된 감가상각비용을 제한 원가 5000달러를 차감하면 3000달러가 발생하게 된다. 이득금이 감가상각 했던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두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가 된다.
 
사업체 매매금액이 결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매매금액을 매매 자산에 할당하여 서면으로 합의하게 되며 이 합의 서류는 세금보고 기초가 자료가 된다. 자산 할당이 세금 면에서 구매자에게 유리하고 판매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금액 자산할당에 대한 협상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매매 자산은 시가로 환산한 다음 현금, 은행 잔고, 예금증서, 주식, 매출채권, 재고, 가구, 장비, 권리금 외 무형자산, 권리금의 순서대로 매매금액이 할당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매매 대금에 대해 위에 제시한 우선 순서의 자산의 시가대로 할당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 다음 순서의 자산에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할당되게 되며 모든 자산에 할당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권리금이 되게 된다. 시가는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면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 할당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대체로 인정을 해 주지만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빙이 될 것이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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