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근로 현장, 매년 40명씩 사망
건설현장 노동자 특히 취약
비영리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기후변화에 발맞춘 직업안전청(OSHA) 등 연방 법이 시행되면 적어도 연간 5만 건의 온열 질환 관련 부상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최근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치솟는 여름철 기온에 맞춰 근로자들이 시원한 공간에서 일하며, 유급 휴식과 물 공급,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제한 등의 추진이 가속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2020년 약 90%의 토지 관리 및 토목 관련 근로자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땡볕에서 보내야 했다.
남가주에서도 최근 무더위 속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패서디나에서 UPS를 배달하던 24세 직원은 90도가 넘는 더위 속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LS에 따르면 2011~19년 폭염으로 인한 사망 근로자는 한 해 평균 38명으로 나타났다. 또 OSHA은 2019년에만 43명의 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했으며 2400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과 질병을 겪었다고 밝혔다.
더그 파커 OSHA 서기관보는 "지난해 10월부터 규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다며 "그러나 인력 부족과 심사 및 절차 관계상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감사원(GAO) 측도 OSHA를 비롯해 정부 기관의 규정 제정이 초기부터 완성까지 적게는 15개월에서 길게는 19년까지 걸릴 수 있고, 평균 7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 직업안전청(Cal/OSHA)의 온열 질환 예방 표준에는 사업주는 현장근로자에게 ▶시간당 약 1ℓ의 물 제공 ▶80도 이상일 경우 그늘 제공 ▶근로자 요청에 따라 정기적인 휴식 및 냉방 제공 ▶온열 질환에 대한 응급 대처 요령 교육 등을 제공하고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예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