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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집행 재개

주 항소법원 29일 심리 때까지 허용
법적 공방에 개학 한 달 앞두고 혼선

뉴욕주 항소법원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다시 집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육예산과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과 시 교육국은 지난 5일 맨해튼 주법원의 판결이 개학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해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현재 뉴욕시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눈에 띄는 영향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개학을 한달 남은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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