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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험의 올바른 가입 방법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얼마 전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렌트를 주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소개받은 분에게 집보험을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직접 거주하는 집으로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답= 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 가입하는 보험을 홈오너보험이라고 하는데 주로 단독주택(HO3/HO5)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HO6)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 시 커버되는 부분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이나 사고로 집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집 전체를 보상하게 되며 이를 주택보상(DC)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집을 구입할 때 론을 받으시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집을 재건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평가금액(RCE)을 제출하라고 요구받게 되는데 이때 주택보상금액이 재건축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집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홈오너보험이 아닌 주택자산(DP)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렌트를 준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주택자산보험과는 별도로 세입자에게 세입자보험(Renters Insurance)를 가입하게 하고 추가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집주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가입증명서(COI)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보험은 도둑이나 화재 하수구 역류 피해 등에 대한 보상 및 방문자에 대한 사고 책임 보상도 포함되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홈오너보험이나 렌터스 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같은 회사로 자동차와 집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집보험에는 본 건물 외에 집안에 있는 가구나 개인 물품 전자제품 보석 등의 귀중품에 대한 보상(Personal Property Coverage)과 차고나 펜스 그리고 수영장 등에 대한 보상(Other Structures Coverage) 그리고 집이 크게 부서져 다른 숙소나 호텔 등에 묵게 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Loss of use)도 포함됩니다. 홍수는 홍수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하며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지진보험을 별도로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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