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칼럼] 탈북 어민 강제북송, 공과 사의 구별
우선 일어난 사실만 보자. 2019년 11월 2일 이들은 동해 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넘어와 해군에 나포됐다. 나포된 뒤 국정원 등 합동조사에서 선박 내 살인 행위를 진술했다. 이어 남한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다. (자필 귀순 의향서 여부는 최근에서야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컨트롤 타워로 나서 이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했다.
11월 4일 국가안보실은 합동조사 조기종료 후 다음 날 북한에 북송 결정을 통보, 나포 5일 만인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두 명을 강제북송했다. 3년 만에 공개된 강제북송 사진과 영상에서 한국 정부는 두 사람을 포승줄로 결박하고 안대로 눈을 가렸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한 사람은 절규하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경찰특공대는 그들을 에워싸고 북한 측에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북송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7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차원에서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안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흉악범 풀어주자는 데 동의할 국민 많지 않다”며 강제북송을 합리화했다.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는 항변은 얼핏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감정이 작동한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북한 사람이 남한에 머물고 싶다는 의도 자체가 ‘흉악하게’ 느껴질 정도다. 문재인 정부 당사자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파고들고 있다. 사적 감정 충만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성문법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국가 입법기관이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을 토대로 구성원이 살아가는 정치적 공동체다. 국가 운영을 헌법 등 성문법을 근간으로 삼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적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아서다. 소위 근본 없는 공동체는 지양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지독한 독재를 겪어 법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는다.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 모두 법에 근거해 역할을 맡는다. 상식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그 당사자가 남한 영토에서 귀순의사를 나타낸 순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설령 흉악한 범법을 했더라도 남한의 사법체계에 따라 법적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법’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제북송은 법에 근거한 ‘합리적 이성’이 작동했어야 했다. 인권 대통령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사적 감정을 앞세워 탈북어민 강제북송 역사를 남겼다.
지금이라도 강제북송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처분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 절차상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제북송을 비판하는 이유도 곱씹어 봐야 한다.
김형재 /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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