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확인 어려워 피해 보상 쉽지 않아
에퀴팩스 신용점수 오류 혼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퀴팩스가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앨리 파이낸셜 등이 자동차 대출, 모기지 융자, 크레딧카드 신청 승인에 필요한 소비자 크레딧 조회 요청에 잘못된 크레딧 점수를 보냈다. 20점 이상이 더 높거나 더 낮았다. 올 3월 17일~4월 6일 사이 에퀴팩스 측에 신용 조회를 한 소비자 약 30만 명이 잘못된 크레딧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대출이나 크레딧카드를 포함한 금융 상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부정확한 크레딧점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크레딧점수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자주 크레딧점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크레딧점수 변동을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간에 대출 등을 신청했고 금융 기관의 거부 사유가 명백하게 크레딧점수가 기준 미달이라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반대 경우라면 에퀴팩스 오류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거절 사유가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이 아니라 고용 이력이 될 수 있다”며 “대출 기관이 크레딧점수 한 요인으로만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신용 대출 관련 대출기관이 신청자에게 발송하는 서한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거부 통지서(adverse action notice)와 위험기반 가격책정서(risk-based pricing notice)다. 만약 신용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런 서한을 받지 못했다면 에퀴팩스의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크레딧 점수의 오류가 의심된다면 크레딧리포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확인한 뒤 크레딧점수의 변동 기록을 찾았다면 에퀴팩스 소비자 상담센터(888-378-4329)에 전화해 정정을 요구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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