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예산 다시 책정하라”
뉴욕주법원, 예산 삭감 무효 판결
시의회에 재표결할 것 명령
5일 맨해튼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4일 예고했던 대로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나온 직후, 에릭 아담스 시장은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로 불가피했다. 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즉각 항소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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