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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참전 한인 시민권자도 의료지원

한국보훈처 미 의회와 추진
3000여명 의료비 부담 경감

베트남전에 한국 군인으로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군과 동일한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국가보훈처와 연방 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함께 방한 중인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을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만나 한미 양국의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타카노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을 발의한 당사자다. 법안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타카노 의원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 처장은 타카노 위원장을 만나 이 법률안 통과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타카노 위원장은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양국에서 동일한 보훈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미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는 이러한 보훈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도 그에 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면,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베트남전쟁에 함께 참전한 양국 군인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호혜적인 의료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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