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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불체자 ID발급 추진

얼굴·지문 등 신원정보 담아
추방 여부 쉽게 확인 가능
신분증으로 오용될 우려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CE가 추진하는 ‘보안카드(Secure Docket Card)’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담게 된다. ICE는 보안카드를 통해 경찰이나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의 신원과 추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ICE 사무실이나 이민 법원을 방문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ICE는 시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1차로 국경 등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임시 석방되는 불체자들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ICE는 “종이 서류의 경우 가짜 서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안카드는 임시석방된 비시민권자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보안 및 관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안카드가 항공기 탑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도 시범 프로그램 가동을 놓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월평균 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경에서 체포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 완화 조처를 하면서 임시 석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상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안카드를 발급해줄 경우 이를 신분증으로 대체해 사용하며 미국에서 장기체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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