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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경찰의 하극상 유감

한국에서 과거 자유당 정부가 물러나고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 시대에 군에서 하극상 사건이 있었다. 육군 중령, 대령 등 영관급 장교들이 육군참모총장을 향해서 인사문제에 불만을 품고 집단으로 항의를 한 소위 ‘16인 하극상 사건’이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결과는 군법에 의해 관련자 전원이 처벌을 받았다. 제복의 계급장 표식은 상명하복을 강조한 것으로 하극상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부 경찰서장 등 190여명의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를 주도한 류모 총경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법적 제도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 지휘부는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면서 류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참석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했다. 정부의 강경 대처는 마땅하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경찰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  
 
치안과 질서 유지를 핵심 업무로 하는 경찰이 집단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 다른 집단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목소리다. 최근까지 한국 최대 노조의 파업이 국민의 눈을 찌푸리게 했던 사실을 상기케 하는 대목이다.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조국은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의 무질서·무치안 사회였었다. 다행히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치안대’란 이름으로 머리에 띠를, 팔에 완장을 두르고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 그리고 미군정하의 우리 경찰은 ‘봉사와 질서’란 메달을 가슴에 달고 경찰서마다 ‘민중의 지팡이’란 간판을 내걸어 민주경찰의 대민봉사에 나름대로 애를 썼다.  
 
지난 1969년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경찰의 집단 파업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무질서 속에 약탈과 파괴 등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당시 투도 수상이 파업에 가담한 경찰들에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듣지 않았고 도처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외면했다.  
 
시한을 두고 명령했던 연방정부는 경찰의 반응이 없자 곧바로 주 방위군을 몬트리올 시내로 투입해 치안을 담당케 했는가 하면 농성 중인 경찰을 모두 체포토록 했다.  
 
그러자 경찰은 업무에 복귀했고 시내 질서가 안정되고 사회가 정상화 됐다. 당시를 경험했던 시민들은 아직도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다.  
 
경찰의 책무는 정치권력의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도모다. 이 원칙은 불변이다. 법이 규정한 ‘복종의 의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집단행동에 나서면 안 된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다. 야당은 이번 사건의 주동자 대기 발령 조치에 “전두환 정권식의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분노한다”라며 정치화하고 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스스로 법을 짓밟고 하극상의 본을 보여주는 듯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혹 정치권에 경찰의 탈법적 행보가 영웅적 행동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모름지기 경찰은 제복 착용에 계급장을 부착하고 유사시 무장을 하는 특수 국가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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