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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석개혁법 시행에 강도·절도 재범률 급등

보석금 없이 석방된 용의자 5명 중 1명, 중범죄로 체포
재범으로 체포된 비율, 보석개혁 시행 전의 3배 수준

현금보석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하는 ‘보석개혁법’이 뉴욕주에서 시행된 후 강도·절도 재범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뉴욕에서 강도나 절도 혐의를 받은 5명 중 1명(약 21.6%)은 거리로 다시 나온 후 60일 이내에 중범죄로 재체포됐다. 보석개혁법 시행 전인 2017년 재체포 비율(8.1%)과 비교하면 재범률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보석개혁법에 따라 풀려난 용의자들은 기존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다. 한 경찰은 “회전문 사법시스템이 (보석개혁법 이후) 이지패스 사법 시스템이 된 셈”이라며 “정치인들은 범죄자보다 희생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 용의자의 경우 2개월 내에 23.7%가 재체포돼 2017년(7.7%)보다 재체포율이 3배 수준이 됐다. 절도 혐의 용의자들의 재체포율은 같은 기간 6.5%에서 19.7%로 급증했다. 자동차 절도 용의자 재체포율은 21%로, 2017년(10.3%)의 2배 수준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공교롭게도 시행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고, 법원과 교정시설 업무도 차질을 빚으며 웬만한 범죄 용의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보석개혁법 시행 이후 범죄율이 급증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4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보석개혁법 일부를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범죄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에선 상습 범죄자들은 구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6일 뉴욕주의회에 보석개혁법 개정을 위한 특별회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당장 특별회의 소집 계획은 없다”며 내년 1월 중 보석개혁법 개정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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