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2023년말~2024년초 시행 예상
환경영향평가 8월에 나올듯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 신설
가격 책정 및 면제 대상 선정
27일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장기간 지연돼 왔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고속도로청(FHA)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오는 8월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6명으로 구성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를 신설, 향후 교통혼잡료의 가격을 책정하고 면제 대상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발생하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전철·버스 시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행 세부사항을 종합하면, FDR드라이브와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통행 차량은 포함되지 않으며, 승용차의 경우 예상되는 교통혼잡료는 약 9~23달러 수준(이지패스 기준)에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연말 택스크레딧 또는 리베이트 제공, 택시·트럭 등에 대한 통행료 면제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없다.
MTA가 교통혼잡료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최근 발표된 맥킨지&컴퍼니 보고서에서 대중교통 승객수 회복세가 현저히 느려지면서 2025년이면 ‘재정절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지 7월 27일자 A1면〉
MTA 측은 수요 감소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금 인상이나 운행 및 인력을 축소하는 임시 대응책을 내놨다가 수요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통혼잡료가 시행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MTA는 오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6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웹사이트(new.mta.info/project/CBDTP)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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