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 (2)
보험자격 보장 조항 심사 없이 추가 가입
중병보상 조항 중증질환 보험금 받아 사용
생명보험이 인생에서 안전장치임을 인정한다면 다채로운 옵션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일 생명보험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면제 조항(Waiver of Premium Rider)이 있으면 신체 장애가 계속되는 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이 지속한다.
여기에는 보통 3~6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어 신체 장애가 시작되어도 대기기간 중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영구적인 불구로 인정되면 대기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조항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소액의 보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또 40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기존 생명보험 이외 추가로 생명보험을 들기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가입을 허가하는 옵션이 있는 데 이를 보험자격 보장 조항(Guaranteed Insurability Rider)이라고 부른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시기는 피보험자가 25세, 28세, 31세, 34세, 37세, 그리고 40세가 되는 생일로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기존 생명 보험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이 20만 달러 생명보험이라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도 2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기간성(Term) 생명보험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보험료 환불 조항(Return of Premium)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10~30년의 정해진 기간이 지나 보험 만료 시점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조항이다.
기간성 보험의 단점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없어진다는 것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보험료 환불조항을 선택하면 이자는 없어도 최소한 보험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보험료가 40달러인 기간성 보험에 보험료 환불조항을 추가시키면 보험료가 100달러 이상으로 비싸진다.
이자가 없다고 하지만 보험료가 없어지는 일반 기간성 보험에 다소의 보험료를 추가해 100% 환불받게 되면 이자를 받는 셈이 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목돈이 보장된다는 점과 저축성 생명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한동안 인기를 끌었으나 요즘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이 플랜을 없애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현재 생명보험의 옵션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중병보상 조항이다.
미국 내 메이저급 생명보험회사들 가운데 2~3개 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중병보상에 대한 옵션 조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암이나 중풍 등 중증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생명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치료비 또는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조항을 가진 회사들의 보험료가 다른 회사들의 보험료에 비해 훨씬 비쌀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병보상 조항이 포함된 보험플랜들은 이 조항을 무료로 포함하고 있어서 따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옵션 조항을 잘 활용하면 생전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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