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척추 지압받다 전신마비'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는 지난 2022년 7월18일자 ‘척추 지압 받다 전신마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 없는 한 척추지압사는 외신에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이같은 부상은 발생할 수 있다”며 “불행할 경우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다가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해당 기사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척추교정 전문의 협회(California Chiropractic Association)와 미국 척추교정 전문의 협회(American Chiropractic Association)측은 “오역으로 사실의 일부분만 제공하는 편협한 기사”라고 알려왔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보도는 양 협회에서 알려온 바와 같이 영어 원문 기사의 일부분만 번역한 것은 맞습니다. 또 해당 발언의 전체 원문을 번역하면 본지 보도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원문 전체를 아래와 같이 번역해 바로잡습니다.
카이로프랙터인 스티브 래닉키 박사에 따르면 젠슨의 상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래닉키 박사는 “목에 있는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 종종 두통, 목 통증의 증상을 유발하며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진료실을 찾게된다”면서 “일단 환자들이 의사나 척추전문의에게 가면 불행히도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래닉키 박사는 “때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감는 세면대에 장시간 목을 뒤로 젖히고 있는 경우 목의 혈관이 찢어진 상태라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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