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J네트워크] 죽어서 남긴 ‘디지털 가죽’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나 e메일, 카카오톡 기록, 음성파일 등등. 개인의 디지털 기록물도 ‘상속’ 대상일까. 최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4월 3200만 계정을 복구하고 서비스를 재개한 싸이월드 운영사가 망자의 기록물을 유산으로 보는 수정 약관을 공개하면서다. ‘계정 주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진이나 글 등 망자의 디지털 기록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가족관계를 입증하고 망자의 SNS 기록물에 접근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보름 만에 2000명 넘게 몰렸다. 이참에 살펴보니,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도 사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그 기록물을 제공하는 식으로 디지털 기록물을 상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이 한국에서 상용화된 지 곧 30년(2024년)이니, 경제적·비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온·오프라인 세계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며 살고 있어 개개인이 남기는 디지털 족적은 더 깊고 넓어졌다. 개인의 위치정보나 쿠키 같은 디지털 발자국은 물론,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한 IT 서비스도 많다. 준비 없이 떠난 망자의 흔적이 가죽처럼 곳곳에 남게 됐다. 그러나 이것의 처리에 관한 법령은 현재 없다. 유족에게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로선 상속세 부과 대상도 아니니 방치된 면이 있다.
 
하지만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망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볼 일만도 아니다. 우리가 남긴 디지털 흔적은 누군가 복제하거나 왜곡하기에 충분할 만큼 쌓였고,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
 
지난달 말 아마존이 내놓은 AI 음성비서 알렉사의 신규 서비스를 보니, 그런 위험이 머지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를 AI가 복원해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서비스였다. 1분 분량의 음성 파일만 있으면 가능한 서비스라는데, 점점 희미해진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반가움을 노렸을 테다. 그러나 왠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다. 이 기술이 아마존의 기대처럼 이롭게 쓰이기만 하면 좋겠으나, 디지털 범죄는 언제나 최신 기술 뒤에 바짝 붙어 있다.  망자의 동의 없이 복제된 목소리가 망자의 인격이 담긴 콘텐트와 결합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 그 범죄는 누구의 책임일까. 망자는 자신의 생체인식정보와 콘텐트가 이렇게 쓰이는 걸 원했을까. 그렇게 복원된 디지털 자산은 기업의 소유일까. 비경제적 디지털 자산의 상속에 대한 논의를 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매일 늘고 있다.

박수련 / 팩플팀 팀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