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7년 이상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전국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또 다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지난 20일 플러싱에 지역구가 있는 그레이스 멩 의원을 비롯 6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법은 무려 93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영주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살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86년, 한 차례 1982년으로 조정해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다시 1972년으로 묶어 두고 있다.
새 법안은 연도 규정을 없애고 7년 이상 미국에서 살아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씩 연도가 앞당겨진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날 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도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박채원 활동가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앞으로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이민법 전문 법률가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신분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잃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한 사람으로서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의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영주권 등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은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법 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끝없이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18일부터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상원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미 연방하원은 수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까지도 법정 시비로 앞날이 위태로운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연방법 제정은 연방의원들과 대통령이 한다. 하지만 그들은 커뮤니티의 뜻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공직자들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고인 물처럼 썩는다.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이민자 커뮤니티가 새 법안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정치인들을 이끌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법 제정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고, 이민법 개혁의 주체도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다. 이민법 개혁, 우리 손으로 꼭 이뤄내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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