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우드클립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될 듯
법원, “타운은 아파트 건설안에 이의 제기 못한다” 판결
저소득층 위한 90가구 포함 450가구 건설에 장애 사라져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잉글우드클립스 타운 정부가 실반애비뉴 800번지 유니레버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계약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더 이상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은 건설 계약 협상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로버튼 길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 2020년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관련 비영리단체인 ‘페어 셰어 하우징 센터(Fair Share Housing Center)’와 총 450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기로 한 계획은 “유효하고, 집행돼야하는 계약”임을 확실히했다. 이번 판결은 뉴저지주 각 타운들이 주택단지 등을 개발할 때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법(마운트 로렐 독트린)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로써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와 의회 내 정당들의 정치 공방, 2015년 개발 초기부터 이어져 온 여러 건의 법정싸움으로 표류를 거듭하던 아파트 단지 건설계획이 최종적으로 공사 진행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 건설계획이 이뤄지면 실반아파트 부지에는 저소득층 아파트 90가구를 포함해 총 450가구(타운하우스 112가구, 아파트 338가구), 그리고 타운이 소유한 허드슨테라스 부지에 60~65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마리오 크랜잭 시장과 타운 의회 내 공화당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를 짓게 되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100%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지는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타운 정부와 의회 내 공화당과 일부 주민(한인 포함)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게 되면 ▶재산세 인상 ▶부동산 가치 하락 ▶주거환경 악화 ▶학교 등 기반시설 마련(막대한 예산 지출) 등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찬반 양론 때문에 지난 수년간 타운 정부와 의회 내에서는 회의 때마다 정당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타운홀 앞에서 1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잉글우드클립스는 중간 주택가격이 150만 달러(2022년 6월 리얼터닷컴 기준)에 육박하는 북부뉴저지의 대표적인 부유층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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