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강제 키스 성추행…한인 의사 9개월 실형
뉴욕의 대형 병원 정형외과 의사이자 연구실 책임자로 근무하던 한인이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뉴욕 브롱크스 형사 법원은 21일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 성희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우진(48) 전 정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몬테피오레 메디컬 척추센터 허치슨 캠퍼스에서 정형외과 의사 겸 연구실장으로 일했던 조 씨는 지난 2020년 9월 진료예약을 하고 찾아온 22세 여성 환자의 가슴을 잡고 목과 볼에 강제로 키스했다. 또 여성 환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고 환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도록 했다.
조 씨는 이후 이 여성 환자의 핸드폰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스폰서를 맺고 성적 관계를 갖는 ‘슈거베이비’가 돼 달라고 간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여성 환자가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경찰이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만지는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는 진찰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 씨는 여성 환자에게 슈거베이비와 슈거 대디에 대한 관계의 의미도 설명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비밀로 하면 ‘(돈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정형외과 전문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 씨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병원에서 인턴십과 레지던트를 마쳤다. 2013년부터 몬테피오레 메디컬 척추센터에서 근무했으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대에서 정형외과 조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조 씨는 이번 환자 성추행 사건으로 몬테피오레 병원에서 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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