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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렌트비 10%까지 오를 듯…극심한 인플레이션 여파

8월 인상 통지문 발송

다음 달부터 가주 전역에 걸쳐 아파트 렌트비 등이 최대 1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렌트비 인상 폭을 ‘5%+지역 물가 상승분’으로 제한한 렌트비 인상 상한제(AB 1482) 시행에 따른 것이다.
 
LA타임스는 21일 “가주 지역 세입자들이 8월 1일부터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고 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10%’ 가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10%’는 AB 1482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 인상액으로 올해 기준으로 2007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 건물에 적용된다. 대상 건물은 오는 2029년까지 매년 1년씩 확대 적용된다.
 
이 매체는 “지역마다 다른 인플레이션 수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상 폭에 약간씩 차이는 있다”며 “LA의 경우는 8.6%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LA지역 세입자가 월 임대료로 2000달러를 내고 있다면 172달러가 늘어난 2172달러를 매달 부담하게 된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 150만 가구가 월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입자 옹호 단체인 ‘테넌트 투게더’의 샨티 사인 대변인은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임대료 인상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임대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LA 아파트협회 댄 유켈슨 대표는 “임대인들은 건물 유지 비용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임대료 인상, 퇴거 등을 억제한 정부 정책 등으로 임대인들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건물에 렌트비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용 콘도와 단독 주택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집주인이 한 유닛에 거주하고 나머지 한 유닛은 임대를 주는 듀플렉스도 예외다. 자체 렌트 컨트롤 조례가 있는 지역도 무관하다.
 
한편, LA시의 경우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오는 2023년 5월까지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고 있다. 렌트비 인상 금지 지역은 웹사이트(www.zimas.lacity.org)를 통해 검색해볼 수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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