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직장 성희롱 핫라인 개설
800-427-2773 가동
무료 비밀 상담 제공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상담과 지원은 무료로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모든 직장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움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면서 “뉴욕주는 주 전역 모든 직장을 더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공포나 자기 비하 등의 감정으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핫라인으로 전화해 전문적인 도움과 법적 자문, 변호사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핫라인은 뉴욕주 인권국(NYS Division of Human Rights)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핫라인 개설에 앞서 주정부는 전국고용변호사협회(the National Employment Lawyers Association), 뉴욕주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및 기타 변호사 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법률 지원을 제공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등 준비해왔다.
지난 3월 호컬 주지사는 성희롱 피해자 핫라인 개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모든 기업이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했었다. 뉴욕주는 전국 최초로 차별 철폐와 평등한 기회 부여 등을 포함하는 인권법을 제정한 주이기도 하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dhr.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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