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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차량 번호판 반드시 갱신해야

경찰 “수수료는 폐지됐으나 갱신 의무 여전”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난 3월 차량 번호판 갱신 수수료를 폐지한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이 늘어나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온타리오주 정부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소용트럭, 오토바이 번호판 갱신 수수료를 폐지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차량 번호판을 갱신한 약 750만명의 온타리오 주민에게 갱신비용을 환불해 줬다.
 
18일(월) 온주 경찰(OPP)은 “차량 번호판을 갱신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없어졌지만 갱신 절차는 계속 시행되고 있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될 경우 5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생일을 전후로 번호판 만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온주교통부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차량 번호판 갱신 통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손쉽고 빠르게 경신 절차를 마칠 수 있다”며 “최근 만료된 번호판을 단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주 교통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경신 메시지를 통고하고 있으며 ‘서비스 온타리오’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갱신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타리오주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갱신은 운전자가 납부하지 않은 차량 범칙금을 비롯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성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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