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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 상정 기자회견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 상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연단) 연방하원 등 정치인들과 민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법안의 실현을 촉구했다. [노마 토레스 연방하원의원실]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 상정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연단) 연방하원 등 정치인들과 민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법안의 실현을 촉구했다. [노마 토레스 연방하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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