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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 상정

법제화시 800만명 수혜 예상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민주·뉴욕 13선거구), 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등이 최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귀화법(INA)에 의거 현재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허용되는 영주권 신청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권센터 측은 현실화될 경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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