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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관할 시의원이 없다…법원, 웨슨 대행 직무 정지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가 계속 수장 없이 돌아가는 처지다. 허브 웨슨(사진) LA시 10지구 시의원 대행이 결국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LA 수피리어법원은 19일 웨슨 대행에게 직무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웨슨은 시의원 대행 역할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다. 시민운동 단체 ‘서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SCLC)’가 웨슨의 시의원 대행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원고 SCLC를 대변한 존 스위니 변호사는 “정의가 이겼다”며 “회전문식 인사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리 스트로블 담당 판사는 “웨슨이 시의원 임기 3차례를 이미 마쳤다는 것은 팩트다. 그의 대행 역할은 임기 제한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웨슨은 2005~2020년까지 10지구를 관할했다. 그는 지난해 마크 리들리-토머스 10지구 시의원이 연방대배심에 기소되면서 시의원 대행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SCLC는 웨슨이 이미 시의회에서 임기를 마쳐 리들리-토머스 의원 공석을 메울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의회가 비밀 절차를 거쳐 웨슨을 시의회에 재입성시켰다면서 이는 위법이라고도 했다.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사기 등 총 20개 연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대배심에 기소된 뒤 시의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USC 사회복지대의 매릴린 루이스 플린 전 학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대학이 LA 카운티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세바스찬의 USC 대학원 장학생 입학 및 교수 임용을 위해 캠페인 기금을 전용해 USC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10지구는 리들리-토머스 고위 보좌관들이 이끌었으나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시의회에서 지난 2월 웨슨을 대행으로 임명했다. 웨슨은 임명 직후 2명의 리들리-토마스 고위 보좌관을 해고한 뒤 주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헤더 허트를 새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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