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뉴욕시 교육 예산 결국 소송으로
교육정책패널 승인 없이 시의회 표결
학부모·교사 4명, 절차상 문제로 제소
18일 교육매체 초크비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학부모·교사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시 교육국·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의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뱅크스 교육감은 예산 확정 전인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했지만, 원고 측은 소장에서 뱅크스의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소장에서 법원 판결 전까지 확정된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시행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의회의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국은 2022~2023학년도에는 공립교 학생 3만 명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다수의 교사 해고 위기와 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13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 등 뉴욕시의원 41명은 교사·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립교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아담스 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에 전달하기도 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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