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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식당 종업원 팁 규정

최저 시급 산출에 팁 포함 안돼
규정 엄격, 감사 대상 확률 높아

 식당 등의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나 웨이터 등 서버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시간당 기본임금외 벌어들인 팁 수입은 기본임금과 마찬가지로 페이롤(payroll)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종업원은 본인의 팁 소득을  기록 관리하여 만약 한 달 동안 팁 소득이 20달러 이상이면 매달 10일 국세청(IRS) 4070 양식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에 따라서 종업원 팁 수입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페이롤 세금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연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켈리포니아법에서는 종업원의 팁으로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주정부법과 연방법이 대치될 경우에는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켈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5달러다. 몇몇 시정부에서는 각각의 최저임금을 책정해 두고 있는데 주정부와시정부중 최저임금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LA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2022년 7월부터 16.04달러이므로 LA시의 고용주는 최저 16.04달러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팁은 최저임금 산출에 포함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팁 소득에 대해서 고용주는 종업원 임금 지불 시 시간당 임금과 팁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불하게 된다. 현금 팁이 많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임의로 총급여(gross pay)에 8%를 추가로 하여 페이롤을 보고해야 한다.
 
연방규정에 의하면 팁 배분은 서빙하는 종업원들 즉 웨이터, 웨이트리스, 바텐더, 버서(busser), 카운터만으로 한정된다. 팁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쿡, 주방장, 접시닦이 등은 팁 배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팁인 경우에는 당일이나 바로 다음 날 일 시작하기 전까지 지불이 되어야 하고 크레딧카드 팁인 경우에는 임금을 받은 날까지 지불을 하면 된다. 팁은 전적으로 종업원들 소유이므로 고용주가 관여하면 안 된다.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80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소는 대형 요식업으로 구분되어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8027 양식을 통해 종업원의 팁 수입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에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지불한 금액이 명시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팁을 고려하면 보고된 팁의 총금액은 신용카드로 보고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한다. 국세청 규정에 의하면 만약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팁 금액이 식당 총매출의 8% 미만이면 그 차액은 종업원의  팁으로 할당되며 이금액은 연말 종업원의 봉급명세서(W2)에 표시가 된다. 고용주는 할당되는 팁에 대해 국세청에 요청하면 8%보다 낮게 요율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주는 팁과 관련한 자료를 최소한 3년 정도 보관을 해야 한다.  
 
팁 소득에 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고용주는 팁 수입에 대해서 보고하고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분들은 팁과 관련된 규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불명확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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