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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열과 갈등 변곡점 된 연방대법원

지난 일을 쉽게 잊는 것이 사람인지라 요즘같이 미국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적이 없는 것만 같다. 최근 미국인의 85%가 국가의 향방에 대해 부정적이다.  
 
2022년 대량 총기 살상사건이 하루 평균 1.7건 발생하는데도 110년된 뉴욕의 ‘총기은닉휴대 면허법’이 위헌이 됐다. 40년만에 폐지된 낙태권은 진보와 보수의 격돌장이 되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환경보호국(EPA)은 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말 2주 사이에 쏟아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분열과 갈등의 변곡점이 됐다. 보수 대법관이 과반수 이상인 대법원은 ‘선례 구속력의 원칙(stare decisis)’을 던지고 총기규제법, 낙태권, 환경법 등의 행정권을 연방정부에서 주 의회로 넘겼다. ‘권력 분리(Separation of Powers)’ 논리에 따라 연방 행정기관은 의회가 명확하게 준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진보적인 주는 더욱 진보적인 법을, 보수적인 주는 더욱 보수적인 법을 제정하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정치적 성향이 같은 주들은 유사한 법을 경쟁하듯이 제정했다. 개인적으로 정치나 문화적 이념에 따른 삶을 추구하려면 본인에게 합당한 주를 선택해 거주해야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자리에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앉기 전에는 중도파 대법관의 목소리가 컸다.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은 ‘헌법의 원래 의미와 뜻을 찾는 원론주의(originalism)’에 근거한다. 인공지능을 쓰는 21세기 사람들의 삶이 55명의 긴 머리 가발을 쓴 백인 남성들이 만든 1787년 헌법 문구의 해석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친다.
 
헌법 문구는 짧고 모호해서 주관적, 이념적 해석이나 좌우 불균형적 판결도 합법이다.  
 
또 헌법에는 여성, 교육, 건강, 환경 권리와 같은 21세기에 당연한 기본 권리와 민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법관의 평생 임기도 대법원이 정치화하는 이유가 된다.  
 
10월에 대법원 새 회기가 시작되면 첨예한 이슈들을 심리할 것이다. 그 중 2건이 벌써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주 법정의 감시 없이 주 의회가 연방선거 투표법의 단독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심리와 대학 입학 시에 적용되는 ‘인종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심리다.  
 
앨라바마 주 의회는 주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흑인 주민들을 7개 중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려고 하며,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대선과 연방 선거의 독자적인 권한을 얻으려 한다. 그리고 하버드와 노스캐롤리나 대학 입학 허가 심리를 통해 1978년 이래 입학 심사에서 특히 흑인과 라티노에게 혜택을 주던 공정입학법의 존폐가 결정될 것이다.  
 
100년 래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의 힘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거나 지향하는 문화를 장착하려는 정치적 기류가 감돈다. 보수 대법관들은 이념적 잣대와 판단으로 심각한 오류라고 여겨지는 판례들을 급하게 뒤집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갈등과 분열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외적 요인과 더불어 국가 흥망의 주요 원인이 됐다. 사회가 이념 갈등에 갇히고 불신과 대립에 함몰되면 국격을 잃고 국력은 쇠퇴한다.  
 
정치적 양극화로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때에 연방대법원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치화는 위험하다.  
 
연방대법원은 삼권분리 원칙에 입각한 사법기관으로 미국의 긍정적 미래에 일조하는 균형적인 판단 기준을 확립해주어야 한다.

정 레지나 / LA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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