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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최저 임금 인상

최저임금 적용 도시마다 ‘조례’ 확인해야
카운티도 직할지와 자립지에 따라 달라

현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납세자들 사이에 가장 뜨거운 현안은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에 관한 부분인 것 같다. 2022년이 시작되면서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최저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20여 개 주는 아직 연방 정부 최저 임금인 7.25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민생의 안정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이 불경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시간이 가면서 실제로 고용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주정부, 카운티, 시마다 각각 다르게 최저임금법을 적용 하고 있다.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하고 시행하는 관청에서조차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납세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체, 그리고 LA시는 시 전체가 모두 같은 최저 임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이해가  쉽다. 하지만 카운티의 경우 ‘직할지 (Unincorporated area)’와 ''자립지(Incorporated area)’ 가 나누어져 있고, 일부 자립 시에서 자체 최저임금법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틀리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외적으로 자립 시티 중 카운티의 최저임금법에 적용받지 않고 주정부 최저임금법을 따르거나 자체 다른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시도 있어 최저임금법 적용 시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자립 시라는 의미는 선출직 관리가 있고 카운티 룰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는 헌장(Charter)이 있는 도시다.  
 
따라서 직할 시는 카운티에서 채택된 법 (카운티 조례)를 따르지만 자립 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마리나 델 레이, 알타데나 등이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카운티 직할지들이다.  
 
예를 들어 롱비치시는 직할 시로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현재 카운티 최저 임금인 15.96달러 (종업원 수에 상관없음)을 적용하지 않고 주정부 최저 임금인 14달러 (25인 이하) 와 15달러 (26인 이상)을 적용한다.  
 
만약 직할지가 아닌 도시(예: 글렌데일)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지(예: 라크라센타)에서 20시간을 일한다면 20시간은 가주 또는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나머지 20시간은 카운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집 주소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근로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무지 주소만 따진다. 본인이 카운티 직할지 내에서 근무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근무지 주소를 카운티 등기소 (Registrar-Recorder) 웹사이트 (rrcc.lacounty.gov/Recorder)를 통해 입력하거나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 (DCBA)에 전화 (800-593-8222)로 문의하면 된다.
 
▶(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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