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카운티 학교 직원 총기 소지 허용
"학교내 신원 밝혀지지 않은 안전요원 고용할 예정"
캅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 2로 학교 내 총기 소지가 가능하도록 한 새로운 조치를 승인했다.
다만, 이번에 조치에는 교사나 교실을 감독하는 사람의 총기 소지는 제외된다. 대신 각 학교가 총기를 소유하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고용되는 직원은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며 학교에 안전 상황을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격술 등에 대한 훈련을 받고 채용 전 신원조회 절차도 걸치게 된다.
크리스 래그스데일 캅 카운티 교육감은 이날 "학교 내에서 무장한 직원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잠재적 공격자들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이 조치에 격분하고 있다. 로라 저지는 11얼라이브에 "학교에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며 "몇몇 아이들이 그 무기를 뺏어 문제를 일으킬 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일어난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전국 학교들은 새로운 학교내 안전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학교 내 총기 소지 허용뿐 아니라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구는 오는 8월부터 전 학생에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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