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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 시의원 재판 내년 말 확정

부정부패 의혹 속 선거 출마길 열려

부정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에드 버크 시카고 시의원에 대한 재판이 내년말로 정해졌다. 시카고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장수 정치인이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였지만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 12일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로버트 다우 판사는 버크 시의원에 대한 본재판을 2023년 11월 6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버크 시의원은 갈취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19년 이후 예비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기소 이후 무려 4년 뒤에야 본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는 최근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리차드 데일리 전 시장의 조카 패트릭 데일리 톰슨 전 시의원의 사례와 견주어 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톰슨 전 의원은 기소 후 14개월 만에 최종 판결을 받았다. 더군다나 재판이 내년 11월에야 시작되면서 2월에 치러지는 시의원 선거에 버크 의원이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버크 의원은 2019년 선거에서도 부정부패 수사가 진행됐지만 보란듯이 출마, 당선된 바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버크 시의원이 재출마를 할 것은 확실시된다.  
 
버크 시의원을 기소한 시카고 연방 검찰은 재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판사에게 신속한 재판 기일 확정을 요구했지만 2020년 8월 버크 시의원측이 제기한 예비심리 요구사항이 쌓이면서 본재판 일정은 계속 미뤄졌다.  
 
예비심리가 최근에서야 마무리 됐고 이후 본재판 일정이 확정됐는데 원고측 변호사들의 일정에 맞춰 6주 간의 본재판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 말로 시일을 잡았다는 것이 판사측 설명이었다.  
 
한편 버크 시의원은 구 중앙우체국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버거킹 재개발 등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댓가로 자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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