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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퇴거 당한 세입자 경찰이 보호

가주 검찰 새 가이드라인
잠금장치 변경도 불법행위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6월 말로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 세입자들의 대거 퇴거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주 검찰청이 건물주나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퇴거 시킬 경우 경찰의 개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퇴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밀린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불안에 처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불법 퇴거 행위로부터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3일 “세입자 퇴거는 셰리프 요원이나 연방 마샬 요원(연방 보안관)만 집행할 수 있다. 또 세입자를 강제로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잠금장치를 변경하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도 불법”이라며 “경찰은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 퇴거 조치를 실행하거나 내쫓는 걸 목격하면 직접 개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입자를 퇴거 시키고 방문 열쇠를 바뀌는 조치는 집주인이 아니라 반드시 셰리프나 연방마샬 요원이 실행해야 한다. 또 경찰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압이나 협박’으로 퇴거 시키는 불법 행위를 도울 수 없으며 ▶집주인에게 강제로 내쫓는 행위는 불법으로 경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입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며 ▶집주인이 합법적인 퇴거 관련 법률 조언을 받도록 안내하고 ▶체포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주 검찰청은 지난 2020년부터 팬데믹으로 시행됐던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현재 가주에서 퇴거 조치를 앞둔 세입자를 15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또 올해 초부터 가주 법원에 접수된 퇴거 신청 케이스도 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주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밀렸거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입주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세입자가 나가길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퇴거 집행에 대해 승인받아야 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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