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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기간 연장

접근금지명령 갱신법 통과
횟수 상관없이 갱신 가능

캘리포니아에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DVRO)을 횟수와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는 SB 935 법이 최종 통과되면서 한인 피해자들도 보다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인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달 초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최종 통과됐다. SB 935는 최대 5년간 인정되는 법원의 DVRO를 횟수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지난 성명에서 “현행법에는 판사가 이전에 갱신한 DVRO를 또 갱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주 전역의 판사들이 DVRO를 일관되지 않게 처리하고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거부하는 문제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SB 935의 통과로 DVRO의 지속적인 연장이 보장됨으로써 DVRO를 신청한 한인타운의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장기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 경찰국(LAPD) 체포 통계에 따르면 올해 LA 시에서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신체 상해 혹은 상처를 입힌 혐의로 1404명이 체포됐다. 이중 한인타운을 관할지로 둔 올림픽 경찰서에서 87명이 체포됐는데 여기에는 한인 1명도 포함됐다.  
 
통계에서 ‘배우자/동거인 신체 상해’는 LA 시에서 ‘확인 안 된 혐의(No Value)’ 이외에 가장 체포가 많은 범죄 혐의였다. 그만큼 LA 시에서 가정 폭력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재정적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A한인가정상담소(KFAM)에 따르면 서비스 수혜자는 2020년 153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늘었고 이들 중 90% 이상은 한인이었다.
 
KFAM 가정폭력지원부 김선희 매니저는 “올해 한인들의 가정폭력 피해는 팬데믹 때보다는 진정됐다”며 “하지만 가정폭력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가정폭력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인 중에서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여전히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DVRO를 연장하지 않거나 중간에 취소하는 피해자가 타인종보다 많다고 김 매니저는 전했다.  
 
김 매니저는 “접근금지가 끝나고 5~10년 후에도 본인 혹은 가족이 스토킹 당하는 등 긴 시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연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사람들의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 SB 935는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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