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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 2%

뉴욕시 제외 모든 로컬정부 해당
어기면 주정부 지원금 못 받아

뉴욕주의 2023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2%로 결정됐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13일 다음 회계연도 뉴욕주 각 로컬정부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로 발표했다. 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모든 카운티·타운을 비롯해 44개 시와 13개 빌리지에 해당된다. 다만 뉴욕시는 이러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년 연속 2%로 제한하게 됐다”며 “2% 최고 상한선을 채택한 것은 2018년과 2019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라고 밝혔다.  
 
또 “경제가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면서 로컬정부들이 연방정부로 받는 재정지원 혜택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물가상승과 투자 수요가 향후 예산 집행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로컬정부들에게 경고했다.  
 
2012년부터 실시된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는 재산세 인상률 2% 이하나 물가상승률 중 낮은 쪽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로컬 정부가 상한선보다 재산세를 더 올리려면 주민투표를 통해 60% 이상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1.56%로 적용됐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로컬정부는 주정부의 지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내년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인플레이션 계수를 7.17%로 계산했다. 이는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인플레이션 계수(2.3%)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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