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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한 렌트비 지원금 모두 지급

알라메다 법원 가처분명령
한인 등 포함 10만건 혜택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한 렌트비 지원(Rent Relief) 신청서를 모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나왔다.
 
13일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렌트비 지원 서류 중 아직 계류 중인 신청 건을 모두 지급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난 30일 안에 기각된 케이스도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소비자서비스·주택청(BCSH)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청서 기각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지난 30일 동안 서류가 기각돼 지원비 지급이 거부된 케이스들의 수속도 모두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이들 케이스가 신청한 렌트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것으로,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7월 13일 A-1면〉  
 
알라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가주내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BCS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신청서 수속 관련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만 제공돼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이 기각 통보를 받아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웨스턴법률빈곤센터 측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렌트비 지원이 절실했던 10만 가구가 퇴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센터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분명한 이유로 서류가 계류돼 있거나 기각된 케이스는 약 16만 건이며 이 중 10만 건은 라틴계와 아시안들로 파악된다.
 
한편 알라메다 법원은 가처분 판결과 별도로 오는 9월 열리는 심리에서 주 정부가 제대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집행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BCSH에 따르면 가주는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긴급 임대 구제 자금 52억 달러 중 40억 달러를 지출했다. 지금까지 34만2000여 가구가 평균 1만1800달러의 렌트비 지원금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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