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생명보험 옵션 조항
추진혜택 조항 불치병 보험금 지급
사고사 혜택 조항 일정 보상금 추가
흔히 ‘라이더(RIDER)’라고 부르는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은 보험 회사마다 상세한 혜택과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므로 각자의 조건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라이더로 추진 혜택 조항(Accelerated Benefits Rider)이 있다. 이는 불치라고 판단되는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시한부일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는 피보험자가 암과 같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아 치료 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추진 혜택 보상금은 보험금의 절반이다. 3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15만 달러를 미리 받게 되는 것인데 불치병 환자가 이 보상금을 받아 치료를 통해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사고사 혜택 조항(Accidental Death Benefit)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 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 달러, 20만 달러 등의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장애 소득 조항(Disability Income Rider)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 달러, 1년에 3만 달러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해놓으면 장애 상태가 된 후 이 돈을 받게 된다. 운전을 많이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살다가 암과 같은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중병 보상 조항(Critical Illness Rider)이 있다. 이 조항은 각 질병에 따라 보상금을 정해놓게 되는 데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중병 보상 보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또 보험회사에 따라 장기간호 혜택(Long Term Care Rider)이 포함된 플랜들도 있다. 이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장애 상태가 왔을 때 장기간호 비용을 보험금에서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옵션을 갖게 되면 장기간호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채로운 옵션 조항 가운데 자신에게 알맞은 옵션을 골라서 가입하면 훨씬 알찬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조항들은 거의 모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예산에 맞게 꼭 필요한 라이더를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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