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파산신청 종업원 임금
파산 전 180일 임금 우선순위 배정
잉여 자산이 있을 때만 분배 가능
파산한 회사도 사정이 있겠지만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매우 딱한 사정이다.
회사가 챕터 7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을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 자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 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분배의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눠진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한 담보자산을 처리해 담보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남은 잉여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라도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가 아니면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 것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지급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불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불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과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 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일순위는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제이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제삼 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총액 1만2850달러까지) 제사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종업원 연금, 제오순위는 일반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 제육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지만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무담보채권이 아닌 무담보 채권은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불된 후에야 채권에 대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의 총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를 계산해 지불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180일 이상이 되는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아니고 일반 무담보 채권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임금에 따른 우선순위 무담보채권이 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인 담보채권자와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또한 세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는 잉여자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무담보 채권 보다는 상위 순위로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기 180일 전에 밀린 임금이 1만5000달러일 경우 1만2850달러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되고 나머지 2150달러는 일반 무담보 채권이 된다.
일하는 직장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밀린 임금에 대한 클레임 증명서를 파산 법원에 신청하고, 180일 안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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