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총기규제 3법에 서명
총기업체 고소 허용법 등
잇단 참사 속 강수 분석
반대 측 "위헌" 강경 대응
뉴섬 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AB 1594)은 로컬 정부와 주 법무부가 총기 폭력 생존자들이 총기 판매와 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총기 범죄 희생자와 유가족들 편에 서 있다. 총기 업계는 더는 그들이 생산하는 무기로 인한 피해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자녀와 가족, 커뮤니티는 총기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내년 7월 1일 발효된다.
뉴섬 지사가 서명한 나머지 2개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총기 광고를 제한하고 총기 추적 고유번호가 없는 ‘유령총(고스트 건)’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30일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다.
뉴섬 지사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미 전역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하면서 총기규제 법안들에 서명했다.
지난 5월 14일에 뉴욕주 버팔로의탑스 프렌들리 마켓에서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5월 24일에는 텍사스주 우발디에서 2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일리노이주 하일랜드파크에서 열린 퍼레이드에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고, 같은 날 새크라멘토 주청사 인근에서 5명이 총격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뉴욕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총기 휴대 찬반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법원이 무기 휴대 권리인 수정헌법 2조를 지켰다며 환호했으나 반대 진영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총기 휴대 옹호 진영에선 뉴섬 지사가 서명한 총기규제 법안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총기 소유’의 샘 패러디스 국장은 “수정헌법 1조, 2조, 14조를 각각 위반한 법안”이라며 “주지사가 서명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총기협회(NRA)의 대니얼 리드 서부 지국장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총기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섬 지사는 내달까지 각종 총기규제 법안들에 계속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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