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만 정보 제공 렌트비 지원 못 받아"
권익단체, 가주 정부 소송
기각된 10만건 다수 소수계
라틴계·아시안 구제 가능성
12일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소비자서비스·주택청(BCSH)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청서 기각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
특히 지난 30일 동안 서류 기각으로 지원비 지급이 거부된 케이스들의 수속도 모두 보류해야 한다.
알라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달 가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BCS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신청서 수속 관련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만 제공돼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들이 기각 통보를 받아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웨스턴법률빈곤센터(WCLP), 얼라이언스포캘리포니아커뮤니티엠파워먼트(ACCE), LA법률보조재단(LAFLA), 퍼블릭카운슬 등으로 이들에 따르면 현재 서류가 계류돼 있거나 기각된 케이스 10만 건 중 다수가 라틴계와 아시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만일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그동안 서류가 기각돼 렌트비 지원금 지급이 거부됐던 신청자들은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CLP에 따르면 전체 신청서의 33%가 심사 과정에서 기각됐다. 또 신청서 수속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새크라멘토의 경우 3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가 여전히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WCLP의 마테오 길 커뮤니티 담당자는 “300명이 넘는 신청자를 도와줬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대단히 많다. 이들의 대부분은 영어를 못하는 라틴계와 아시안 이민자들”이라며 “기각 통보를 받아도 영어로만 적혀져 있어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들은 재심을 요청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로 지금이라도 이들을 위한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CSH에 따르면 총 34만2720건이 평균 1만1690달러의 렌트비를 지원받았다. LA 카운티의 경우, 17만8254건이 수속을 완료했으며 평균 지원금은 1만2467달러로 조사됐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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