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과 주택 매입
4년 지나면 은행서 모기지 신청 가능
크레딧 쌓고 성실하게 세금보고 해야
챕터7 파산 후 2년, 챕터 13은 1년 후면 연방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보증하는 FHA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일반은행의 융자(Conventional loan)는 파산하고 적어도 4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이는 파산 후 2~4년이란 시간만 지난다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산 후 2~4년 동안 꾸준히 크레딧을 쌓고 소득증명을 위한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물론 파산 후 현금으로 집을 살 경우 크레딧점수나 2년, 4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연방주택국이 보증하는 FHA 융자는 정부보험 프로그램의 모기지 융자다. 연방주택국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지만, FHA에서 보장하는 은행들을 통해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HA 융자는 현재 전체 모기지의 2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 다운페이가 없어도 모기지 융자가 나왔던 때에는 FHA융자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높은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기 힘든 사람이나 파산신청자에게 3.5%만 다운해도 집을 살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다.
FHA융자 승인을 위해서는 2022년 기준으로 FICO점수 최소 580점이 요구되고 580점 미만은 최소 10%의 다운페이먼트가 요구된다. 2022년 기준 미국인 평균 신용점수가 대략 716점인 것을 고려하면FHA융자는 상대적으로 신용점수의 장벽이 낮고 수입에 대한 일정한 기준보다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있는 제 여부를 주로 심사한다. 따라서 파산 후 경제활동을 세금보고로 증명할 수 있고 크레딧을 꾸준히 쌓아왔다면 2년 후에는 3.5%의 다운페이먼트만으로 FHA융자를 통해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또는 파산 후 4년 동안 크레딧을 잘 쌓았고 1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할 수 있다면 일반은행의 융자를 통한 집 구매도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 후에는 10년 동안 크레딧도 못 쌓고 집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은 100% 거짓이다.
간혹 주변에서 파산하고도 얼마 안 돼 집 사고 차 산다며 파산하기 전 돈을 다 빼돌리고 파산했다고 의심을 사기도 있는데 이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파산 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파산 사기에 해당해 빚 탕감은커녕 형사법 처벌 대상이다. 파산 후 꾸준히 크레딧을 쌓은 사람은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차도 구입하고 집도 살 수 있다. 이게 미국의 파산법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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