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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만명 '의료비 연체' 삭제

7년 기록 규정 바뀌어
렌트·대출 불이익 종식

밀린 의료비 기록 때문에 집을 구하거나 은행 대출이 어렵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은 지난 1일부터 의료비 연체 기록을 크레딧 보고서에서 삭제하기 시작했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과거 의료비 연체 기록으로 집을 구하거나 대출 신청이 힘들었던 소비자들은 앞으로 모기지나 신규 대출 신청 시 실시하는 크레딧 조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에퀴팩스(Equifax), 익스피리언(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등 소위 ‘빅 3’ 신용평가 기관의 새 신용평가 지침에 따르면 콜렉션으로 넘어간 의료비 연체 기록은 개인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연체된 의료비를 갚았어도 관련 기록은 7년 동안 보고서에 남아 있었다. 그뿐 아니라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비 연체류가 500달러 미만일 경우 아예 크레딧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이번 지침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인은 약 4300만명이며, 약 88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의료비 부채 중 70%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00만명의 성인이 각 1000달러 이상의 의료비를 연체했고 1만 달러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300만명에 달한다.  
 
한편 CFPB는 연체된 의료비를 갚았는데도 추심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FPB에 접수된 의료비 추심 불만 1만9000건 중 9000건 이상이 이미 갚았거나 갚고 있는 빚에 대한 추심이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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