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 렌트비 2차 지원 20일까지 접수
한인회·KYCC 18~19일 대행
이에 따라 팬데믹으로 렌트비가 체납된 자영업자는 마감일인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LA 시 상업 지역에서 2020년 3월 이전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했고 ▶사업자 등록증(BTRC)이 있으며 ▶직원 수 5명 이하, 연 매출 5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그랜트를 받게 된다.
제출 서류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s://ewddlacity.com/index.php/recovery/rentass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A한인회는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과 함께 한인 업주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323)732-0700, info@kafla.org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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