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트럭 운전사 7만명 운행중단 위기
독립계약자→직원 강화 AB5
연방대법원서 심사청원 기각
회사·트럭커 모두 불만 높아
물류난·가격상승 심화 우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가주트럭킹협회(CTA)가 제기한 AB 5의 연방 운송행정법 위반 심사 청원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CTA가 제기한 AB 5의 예비적 금지명령 또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결정 이후 7일이 지난 7일부터 트럭업계는 AB 5를 준수할 상황에 처했다. 트럭회사들은 이미 자사 직원으로 구분한 근로자는 이전대로 처우하면 된다. 하지만 독립계약자로 구분했던 근로자는 소위 ‘ABC 테스트’를 거쳐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직원으로 구분해 최저임금, 유급휴가, 상해 및 실업보험 등의 베네핏을 제공해야 한다.
3가지 기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 아래 있지 않을 것 ▶통상적인 사업주 회사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수행할 것 ▶사업주와 동일한 영역에서 독립된 사업을 수행할 것 등이다.
CTA는 성명을 통해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 기름을 끼얹은 결정”이라며 “당장 약 7만명의 독립계약자 트럭커들이 운전대를 놓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트럭 회사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AB 트럭킹’의 빌 아부디 대표는 “오클랜드 항의 경우, 하루 평균 9000명의 트럭커가 드나드는데 이 중 90%는 독립계약자”라며 “트럭 회사들이 업무량이 늘면 유연하게 독립계약자를 써왔는데 앞으로는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 5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트럭과 운전자를 둬야 하는데 경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달여 전에 본인의 트럭을 장만했다는 한 트럭커도 “직접 보스가 되려고 트럭을 샀는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다시 직원이 되라는 것”이라며 “그게 싫다면 해본 적도 없는 복잡한 항만청과의 협상, 서류 작업 등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그냥 타주로 떠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ITC 로지스틱스’의 폴 브레셔 부사장도 “이해할 수 없는 법 체계로 가주에 남을 트럭커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공급망 문제를 심화시켜 가주의 물류비, 소매가가 오르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초 우버, 리프트 등 플랫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발의됐던 AB 5는 2019년 9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주민발의안 22 통과로 플랫폼 근로자는 예외가 됐고 트럭 물류업계로 불똥이 튀었다고 분석했다.
주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 측에 기존 AB 5 예외 분야인 건축업계 트럭 운송처럼 상업용 트럭 분야도 예외 또는 유예를 요구했지만,주지사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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