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발동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로 지지할 것 호소
뉴욕주, 낙태시설 안전 강화 1000만불 지원
뉴욕시의회도 낙태 지원 패키지 조례안 추진
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를 없애고 주별 결정으로 돌리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의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 연설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법제화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로 의사를 표시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 공화당이 반대로 연방 차원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HHS)가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아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행정명령은 자신이 사는 주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비에르 베세라 HHS 장관에게 향후 30일 내에 이 문제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뉴욕주와 뉴욕시에서도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연달아 내놨다.
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낙태시술 시설과 직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낙태시술 시설의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시설 내·외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명시설·장벽·도어록 시스템·보안카메라 설치, 직원을 위한 보안장비 구입과 안전 강화 교육 및 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8일 오후 12시까지 뉴욕주 범죄정의서비스국(DCJS) 보조금 관리 시스템(GMS)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grantsmanagement.ny.gov) 참조.
또 뉴욕시의회에서는 낙태와 불임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낙태 시술과 시험관 시술 등 불임치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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