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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처방 약사도 할 수 있다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확대했다.
 
뉴욕타임스는 FDA가 6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약사 면허를 가진 30만여 명을 통해 환자는 해당 약품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신 FDA는 약사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으려는 환자의 경우, 혈액 검사 기록과 복용 중인 약물의 목록을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사는 팍스로비드와 다른 약물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나 신장·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약사가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사나 간호사에게 환자를 보내야 한다고 FDA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간호사, 보조의사(PA)만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입장에서는 처방 자격을 가진 의사를 찾고 약을 배포하는 장소도 파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한편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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