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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M/WBE 인증, 한인에겐 하늘의 별따기

요구서류 많고 언어제약·수익·인력보고 문제
아시안 업체, 전체의 20% 수준에 머물러
“기관·정치권 통한 행정적 지원 동반돼야”

#. 유니폼을 생산하는 한 한인업체는 최근 뉴욕시의 소수계·여성소유사업체(M/WBE) 인증을 받을까 고민하다 결국 포기했다. 시정부 발주사업의 10~20%는 소수계 업체를 쓰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인증만 있으면 매출이 확 오를 것 같았지만 서류절차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세금보고는 물론이고 각종 수주계약서, 사업시작시 자본기반 등을 제출해야 했다.  
 
#. 한인 건설업체들이 정부 발주를 포기하는 이유는 보험이다. 적게는 100만 달러, 최대 몇천만 달러 보험을 가입해야 수주할 수 있는데, 소규모 건설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다.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M/WBE 인증과 시정부 조달사업 유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한인들에겐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이다. 7일 뉴욕중앙일보가 SBS를 통해 집계한 데 따르면, 2021회계연도 말 현재 M/WBE 인증을 받은 아시안 업체는 총 2261개다. 1만여개 인증업체 중 약 20% 수준이다. 한인기업의 별도 분류는 어렵지만, 한인 단체들은 “M/WBE 인증으로 시정부 수주를 따내는 업체는 손에 꼽는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안 중에서도 중국·인도계 업체가 규모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서류 많고 언어 제약”=건설·의류·사무자재 등 1세대 한인사업은 대부분 소규모인 만큼, 시정부 요구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회에서 M/WBE 인증을 독려하면 솔깃해하다가도, 서류를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정부 수주 필수조건인 보험도 부담이다. 정부사업을 수주하려면 경제개발공사(EDC) 등 하위기관 추가 등록이 필요한데 절차를 제대로 아는 경우도 드물다.
 


◆“수익·세금·인력보고 부담 커”=정부사업은 투명성이 필수다. 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도 투명한 수입보고가 필요한데, 이 절차에서 한인 업체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히스패닉이나 서류미비자 고용, 정부가 정해준 직업별 평균임금을 주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는 관행이 있어서다. 최근 아스토리아파크 화장실 공사는 100% 노조가입 근로자를 써야 계약이 가능했다. 그나마 소수계 업체의 경우 노조가입 근로자 비중이 50%만 맞추면 됐다.
 
◆“행정도움 필요…업주들 사고전환도”=중국인 커뮤니티는 아예 정치인 사무실에 중국어 M/WBE 서류를 비치하고 가입을 돕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이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한인건설협회 회장은 “M/WBE 가입만 5~6년을 준비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이것만 넘으면 기회가 넓어지고 경기도 덜 타 회원사들에게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부에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거나 교육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아영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부국장은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김 SBS 국장은 M/WBE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뉴욕한인회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김 국장은 “사업주들이 기회를 여는 열쇠를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SBS는 한국어 등 10개 언어로 M/WBE 인증 웨비나를 제공하고 있고, 핫라인(888-SBS-4NYC)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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