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꽃놀이하다 남성 숨져
사용 제한 박격포 방식 폭죽
상반신 심한 외상 경찰 조사
몬테벨로경찰국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 30분쯤 저메인 드라이브 1400블록의 집 마당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 남성이 폭죽을 맞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42세 남성으로 이후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가주에서 사용이 제한된 박격포 형식의 폭죽을 사용했다"며 "폭죽폭발로 인해 상반신에 심한 외상을 입고 숨졌다"고 밝혔다.
몬테벨로소방국은 사적인 모임에 피해자가 폭죽을 가지고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장에 남아있던 폭죽을 모두 압수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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