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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모기지 Notice 편지 관련 문의 [ASK미국 주택/부동산 - 남상혁 대표]

▶문= 2년 전에 남 선생님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리버스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리버스 은행에서 Notice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장짜리 서류인데 사인을 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편지엔 별 내용도 없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리버스 모기지는 일반 모기지와 달리 매월 페이먼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차압의 전 단계인 채무 불이행(Notice of Default)과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재산세가 심하게 연체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건 리버스 모기지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받으셨다는 Notice는 경험상으로 볼 때 Occupancy Certificate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신청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은 거주를 확인하는 편지(Occupancy Certificate)를 발송해서 신청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개 1년에 한차례 보내는데 이에 대해 장기간 회신하지 않으시면 Notice라고 적힌 편지를 받으시게 됩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일 내용이 위와 같다면 사인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Notice를 받으셨더라도 절대로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장기간 회신하지 않으면 은행은 전화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며 이마저도 연락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라면 제3자를 대신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절차만 잘 따라주시면 거주 확인이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그 외 리버스 모기지가 끝난 뒤에 사소한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줘야 할 일이 발생합니다. 거주 확인 외에도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주택 보험과 관련해서 어카운트에 문의나 정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달 리버스 모기지 은행에서 받으시는 Statement를 보시면 Servicer의 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만, 언어 문제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라면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했을 때의 에이전트 분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리버스 모기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처음부터 리버스 모기지 전문가에게 신청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최근에 새로 시작한 에이전트나 또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에이전트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시간이 좀 지나서 아예 리버스를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안해하시면서 제게 문의를 하시는 분 중에 적잖은 경우가 있어서 첨언 드렸습니다.
 
 
▶문의: (213)478-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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